수협중앙회 희망퇴직 실시
수협중앙회 희망퇴직 실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16:42
  • 호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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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5년차대상, 50명신청

수협중앙회가 입사 15년차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번 희망퇴직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비용·저효율의 인력구조 개선과 인적자원 최적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증대가 필요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협은 희망퇴직신청자중 각 사업부문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로 최종 희망퇴직대상자 및 제외자를 선정키로 했다. 수협은 희망퇴직 대상자에게 기준퇴직금에 직급별로 월평균임금의 20개월분 이내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상위직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경과한 경우 상위직 특별승진을 실시키로 하고 창업과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희망퇴직 신청자는 지도 19명, 경제7명, 신용 24명 등 모두 5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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