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경본부, 관행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관행적인 불법행위 집중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6.01.14 16:23
  • 호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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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관리 강화 지속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낚시어선(어선)·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에도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해 위판실적을 만들어 불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서 비롯됐다.

이번 단속은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와 해경서를 포함해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와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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