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해경국과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7일 북경 중국 공안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해양 범죄예방과 단속,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을 비롯 매년 정례회의 개최, 함정 합동훈련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해경국과 서해상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17일 북경 중국 공안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로 해양 범죄예방과 단속,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을 비롯 매년 정례회의 개최, 함정 합동훈련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