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일 국무회의 통과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일 국무회의 통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2.03 12:03
  • 호수 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분쟁 원활하게 해소한다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앞으로 원활한 어업분쟁 해소가 기대된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아래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어구·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과 관련된 어업인간 분쟁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구성돼 운영하고 있어 어업조정위원회를 법제화시켜 구속력 있는 단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구분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시·도, 어업자 단체 및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또한 해수부는 수협 조합장이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위원의 임기를 수협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조합장이 위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태진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어업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어업인 단체, 지자체,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동·서해 어업관리단에 각각 설치·운영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주요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성을 확보하고 세부사항은 훈령으로 존치하여 어업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