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수협법 개정 어디까지 왔나
  • 김병곤
  • 승인 2015.11.12 12:48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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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한차례 연임 타당하다”

국회 전문위원 의견 전해져 … 협동조직 민주적 운영에 ‘무게’

획일적인 조합장 비상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두 감사위원회 분리운영 긍정적 검토 의견 보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다른 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임기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회장의
한차례 연임을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수협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수협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우남 의원의 의원안이다.

핵심 쟁점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합장 비상임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부문이다. 또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개정안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전문위원들은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해 의원입법 안에 긍정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는 자산규모 2500억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협은 헌법과 수협법상 보장된 수협의 자율성 침해와 유능한 현직 상임조합장의 능력발휘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합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은 조합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비상임화를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합 상임이사 추천을 조합장이 배제된 인사추천위원회로 일원화 한다는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은 조합 상임이사 추천권한을 인사추천위원회에만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단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인사추천위원회에 조합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언이다.

이어 정부가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한다는 안을 내놓았는데 수협은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감사대상을 달리하므로 임의적 통합은 불가하며 현행과 같이 엄격하게 분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 조직체계인 농협을 비롯한 산림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앙회 감사업무와 조합 감사업무를 엄격히 분리해 놓고 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 이해하고 있다는 평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감사위원 후보추천방식 변경은 조합감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의 상황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의 감사기구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분리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의원안으로 제시된 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회 1회 중임할 수 있게 한 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전문위원은 회장임기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다른 협동조합의 중앙회장 임기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회장의 한차례 연임을 허용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 정수 및 선출·해임 방식도 전문의원은 중앙회 상임이사 1인을 둘 것인지, 또는 집행간부로 모두 전환할 것인지 및 상임이사제도 유지 시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유사 협동조합 사례를 참고해 결정할 사항이란 설명이다.

수협은행 수금채 발행한도에 대해서도 김우남 의원안은 예외사유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심사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자는 안이 좀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정부차입금 변제순위는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농협은행에서는 없는 경우이며 수협은행 분리에 필요한 자본 중 상당 규모를 정부가 지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위험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문위원들이 수협법 개정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만큼 정부도 협동조합의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타 협동조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고 민주적 협동조직 운영에 힘을 실어 주길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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