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수산현안백서’ 무엇을 담았나?(5)
수협‘수산현안백서’ 무엇을 담았나?(5)
  • 김병곤
  • 승인 2015.11.12 13:55
  • 호수 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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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상장제로 조합 경제사업 위협 계통판매 위한 법 개정 절실

산지 가공산업 활성화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성해야
조합생산 수산물 수매품목 확대로 안정 판로 확보도

‘수산현안백서’에는 수산현안 과제별 대응방안을 담았다. 과제별로는 자원조성과 관리 14개, 제도개선 32개, 수산물 유통 14개, 수산물 수축과 통상 11개 등 모두 100대과제다. 우선 자원조성과 관리부문은 사안별로 문제점과 추진방향 등을 점검해 본다.


○ FPC 건립사업 조합 자부담률 인하

FPC는 생산자 중심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집적, 세척, 선별 등 전처리 가공이나 원물 그대로 생산, 소비지에 판매하는 거점유통시설 이며,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신 유통체계의 핵심 시설이다. 하지만 회원조합의 자담비율(30%)은 경영여건상 상당한 부담이 되어 원활한 FPC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자담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FPC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회원조합 자부담 30%를 20%로 낮추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 지자체의 부담률도 30%에서 20%로 인하해야한다.

○ 계통출하 확대

수산물 위판제도 관련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지난 1997년 수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의무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됐다. 이는 위판율 하락으로 회원조합 위판사업의 침체로 회원조합 경제사업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연대감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지 위판장을 통한 계통 출하율 제고를 위해 조합 정관(예)을 개정하고 수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위탁판매조성금 지급제도 개선

수협법시행령에 근거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회원조합 간 위탁판매조성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또 소속 조합원의 다른 조합 위판 실적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 회원조합 간 위탁판매조성금 지급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업 상생발전협의회 내 위판사업협의회 개최 시 논의해야 한다. 또 위탁판매조성금 지급 방식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 산지위판장 어상자 규격화

위판장에서 사용되는 어상자는 지역별로 규격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kg을 초과하는 고봉입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내년 3월28일 시행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수산물 규   격화 촉진을 위해 어상자 등의 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산물 유통 효율화와 위생적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수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 일환으로 ‘플래스틱 어상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수산물 어상자 표준규격화를 추진해야 한다.

○ 양식조합 위판장 건립 지원

양식어류 활어위판장의 미비로 조합원들이 산지수집상을 통해 활어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부진의 원인되고 불투명한 활어유통 구조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양식조합 수산물 위판을 위한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중앙회 수매품목 확대

수협중앙회 수매가 대중어류에 집중되어 있다. 즉 대중어류가 아닌 품목을 어획하는 어업인들은 중앙회 수매사업에서 배제돼 있다. 회원조합 생산 수산물의 중앙회 수매품목을 확대해 회원조합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염바이러스 감염성 여부 판정 검사법 개발

노로바이러스 감염성 여부 판별을 위한 검사법과 안전성 기준이 없다. 열처리 등 식품가공 과정을 거칠 경우 노로바이러스는 불활성화된다. 즉 감염이될수 없다. 하지만 미국 등 대량 수입국에서는 멸균상태인 굴 통조림제품까지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수조치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 간편 검출기술 개발과 판별 정확도를 높여야한다. 또 장염바이러스 안전기준 설정과 교역국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수산물 산지가공산업 활성화

수산물 가공산업은 대부분 해안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경기도를 제외하면 수산물 가공산업은 대부분 부산, 전남, 경남, 경북, 강원 등의 해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제품은 부산과 경기, 해조제품은 전남, 통조림은 경남, 조미가공품은 경북과 충남, 소건품은 강원 등 지역별로 품목의 차이가 뚜렷하다. 더욱이 가공냉동품 이외에 단순 냉동품의 비중이 커 생산량 비중 대비 생산액 비중이 작다. 또 수산물 산지 가공산업이 지역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업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 유통에서 벗어나 가공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산지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 수협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협브랜드 홍보로 대국민 ‘수협’ 인지도를 높여 수협 수산물의 식품안전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수산물 소비 촉진 홍보를 통해 신규 수산물 소비층을 확보해야 한다. 또 다양한 수산물 신상품 개발을 통해 국내외 수산물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 지역축제 지원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지역축제 개최 등 수협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수협의 경우 지역 내 어업인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테마가 있는 축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수협의 회원조합 단독 축제 개최는 예산, 운영 등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해 수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산업·수산연관산업 종합 홍보

최근 수산업은 그 개념과 범위확대를 통해 수산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수산업은 특히 1차·2차·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기존 어업뿐만 아니라 수산 연관 산업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산관련 1차·2차·3차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박람회가 없다. 이에 따라 어업(1차) 뿐만 아니라, 가공·정비·어구제작(2차), 유통·관광·요식(3차)이 함께 참여하는 범 수산산업 종합박람회 개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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