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 양국은 2016년도 상호 입어규모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입어규모를 현 수준으로유지하자는 2009년도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라 올해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중국 위망어업(고등어잡이) 그물코크기 30mm 이하는 사용금지하는 등의 조업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해 자원조사와 상호 전문가 파견, 민간어업단체가 참가하는 어장청소에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수산당국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산고위급 회담, 어업인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수산공무원 방문 교류 실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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