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해 EEZ 중국 불법조업 강력 대응
해경, 서해 EEZ 중국 불법조업 강력 대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0.22 10:09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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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0~12월 하반기 중국어선의 성어기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4일 부터 연말까지 79일간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본격 가동한다.
기동전단은 지난해 112월 올해 5월 2차례를 운영한 결과 무허가 중국어선 30척을 나포하고 우리수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2700여척을 퇴거·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하반기 기동전단은 성능이 우수한 중·대형함선 5척과 헬기 1대 및 특공대로 구성하고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해 인천에서 제주 해역까지 관할해역 구분없이 중국어선 집중 조업해역을 따라 기동하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벌이게 된다.

특히 이번 전단에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을 합동 편성하는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통해 단속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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