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사유수면에서의 임의신고 어업을 의무신고제로 전환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서 제출 기관 지정(안 제9조제2항)
○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 및 기간, 체장(안 제17조 및 별표 1~3)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향 조정(안 제18조 별표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정치망 어업 보호구역(안 제3조), 면허어업 중 조류 명칭(안제4조제1항) 및 조례제정 근거 규정(안 제19조제2항) 삭제
3.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500-2391,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7112dw@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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