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클로버운동 21억 투입
2010년 클로버운동 21억 투입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9 20:45
  • 호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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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사업 집행지침 마련
이달말까지 조합·어촌계 신청받아

수협중앙회는 어장환경개선과 수산자원조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2010년도 클로버(C-lover)운동’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클로버 운동은 어업인을 포함한 전국민이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 황폐화해 가고 있는 바다환경의 보전을 위해 바다를 가꾸고 사랑하는데 동참하자는 수협의 범국민 바다사랑운동이다.

수협은 올해 이 클로버운동에 모두 2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장환경개선사업인 어장정화사업(5억5000만원), 해양폐기물집하장 시설사업(5000만원) 등을 펼친다. 또 수산자원조성사업인 수산종묘방류사업(15억원), 불가사리퇴치사업(8500만원) 등을 전개한다.

수협은 아울러 클로버운동 추진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 ‘전국 해안가 대청소 운동’ 실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클로버운동은 지난해 사업비 16억9200만원보다 늘어나는 등 사업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로버운동은 회원조합과 어촌계 소유 어장(마을어장, 양식어장)에 대한 정화사업 지원을 통해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업면허 및 허가를 받은 어장을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회원조합에서 어장정화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비의 85% 이내로 조합별 최고 지원한도는 4000만원이다. 어촌계가 면허권을 가진 어장 청소시 자담 부분은 어촌계에서 부담이 가능하다.

사업추진 체계는 수협중앙회가 사업집행 지침 시달, 사업자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회원조합, 어촌계는 각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회원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마을어장, 양식어장)에 대한 정화와 환경복원사업이다. 다만 2010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어장정화사업 대상어장은 제외된다.

사업내용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흙을 까는 사업(바닥갈이, 경운·객토, 저질준설 등)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클로버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회원조합이나 어촌계는 관할 회원조합에서 일괄 취합해 오는 3월 31일(수)까지 수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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