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설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 법률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소규모 일반음식점(바닥면적 330㎡ 미만)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교육연구시설 중 초·중·고등학교·학원·도서관 이외에 유치원 설치도 허용토록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밖에 일반숙박시설·생활형숙박시설(건폐율 40%이하, 높이 21m이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농·수산업 및 선박용 창고시설 이외의 창고도 설치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전제로 자동차야영장 이외에 일반야영장 설치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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