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국-한국과 불법어업 근절 논의
해수부, 태국-한국과 불법어업 근절 논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8.27 14:01
  • 호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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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된


해양수산부는 지난 24·25일 부산을 방문한 태국 농업조합부 수산실 소속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팀과 태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자회의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지난 4월 21일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되던 날 신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

태국 대표단은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수준의 조업감시센터(FMC : Fisheries monitoring Center)와 대 EU 수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 조치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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