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규칙 제정
해수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규칙 제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8.27 14:01
  • 호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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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범위, 전업 수산인 기준 설정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돼 오는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수산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산업 기준을 명확히 해 어업을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양식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어획물운반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수산물가공업을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소금가공업으로, 수산물유통업을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으로 나눴다. 

또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20명, 25명 및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4월 1일 기념행사, 국제교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업수산인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관련 전업어업인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 또는 기술수준이 인정되는 수산인을 전업수산인으로 선정·육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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