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영어(농)법인 및 농어업 유통·가공법인 등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단을 지난달 27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농신보 기금은 기본재산이 부족해 2005년 3월부터 보증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은 있으나 물적 담보가 부족한 영어(농) 법인 및 농어업 수출·유통·가공법인들은 신규 시설투자 등이 가능하게 됐다.
또 연간 300억원수준이던 보증규모가 농어업 수출 및 기자재 생산중소기업까지 포함돼 추가로 500억원이 늘어 연간 8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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