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추진
정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7.09 22:41
  • 호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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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육성·어촌개발 촉진 의무화

정부는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 안전관리 강화와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인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내용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해양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해양수산업 등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업을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양식 등과 관련된 산업,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산업 등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등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과 도서(島嶼)의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수산업 육성과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도 강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의 유지·확충, 친환경 수산업의 육성, 수산물의 안정적 가공·유통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수출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소득 증대 등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어촌개발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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