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협, 세계 수협을 이끌다
한국수협, 세계 수협을 이끌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6.18 15:16
  • 호수 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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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무한경쟁 시대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는 승자독식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고민한다.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최대의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만족이다. 돈을 벌되 그것을 혼자 독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다 함께 벌어 같이 잘 사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1844년에 영국 로치데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협동조합이 수많은 설립과 해산의 역사를 거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농협이, 1962년에 수협이 설립됐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했다. 3억원 이상 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협동조합은 7000여개가 생겨났다. 이렇게 태동한 후발 협동조합은 수협과 농협을 선배 협동조합으로 칭하고 선배 협동조합은 신생 협동조합을 이끌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7대원칙에도 녹아있다. 7대원칙은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 왔지만 지금껏 변하지 않는 정리된 원칙이다. 어떤 협동조합이든 협동조합 정체성을 유지하며 운영하려면 이런 원칙이 조합원 간에 깊이 공유돼야 한다. 7대원칙은 △자발적이고 공개적인 조합원 제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연수 및 정보제공의 촉진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조합만의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수협은 ICA 원칙 실천에 충실하고 있다.  바로 세계 수협의 결속을 다지는 ‘세계 수협의 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협이 ICA 수산 위원회 위원장국을 맡으면서 세계 속의 수협으로 우뚝 서게 됐다. 지난  2010년 6월 16일 한국 수협중앙회와 ICA수산위원회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면서 세계 각국의 수협인들을 초빙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목표로 전 세계 수협인들의 협력의지가 담긴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 ‘세계 수협의 날’ 제정을 명기했고 그해 9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CA수산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세계 수협의 날을 제정한 것이다.

수협중앙회와 ICA수산위원회는 매년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을 열고 세계 협동조합 상호간 우호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 수협이 세계 수협인들을 규합해 협동조합 발전을 선도하고 협동운동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그리고 기념일을 통해 수협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수협은 세계 각국 수협과 더욱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수협의 KSP(지식공유) 교육은 한국식 협동조합을 세계에 전파해 우리 협동운동의 실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물자 지원과 장학생 선발을 통해 국격을 더욱 높였고 세계 협동운동의 리더십과 결속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여론이다.

이번에는 ‘세계 어업인을 위한 수협인의 행동강령’을 선포했다. 어업인 권익보호와 소득 증대를 위해 수협과 수협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행동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협동조합을 연대해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 등을 담았다.

그러나 세계 수협을 선도하는 우리 수협은 수협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협동조합 원칙에 위배되는 법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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