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강화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6.04 16:25
  • 호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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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액 5배이하 과징금 내야

4일부터 농수산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금액의 5배이하 과징금도 추가로 내야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되는 결과는 낮은 벌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현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최대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과징금 부과는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때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금액별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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