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 육성 기틀 마련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도 국회 통과
수산종자산업 육성 기틀 마련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도 국회 통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6.04 16:25
  • 호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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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년 9월 25일)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수산종자를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로 정의했으며 현재 이원화돼 있는 해수면과 내수면의 수산종자생산업을 이관해 ‘종자생산업’으로 통합 관리토록 했다. 즉 수산업법 상 ‘종묘생산어업’, 내수면어업법 상 ‘육상양식어업 중 종묘생산어업’을 이 법에 이관, 통합한 것이다.

또 제정안은 수산종자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수산종자업체의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수산종자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개량목표 설정, 친어 등록과 검정 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유통되는 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유통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이로써 수산종자산업은 생명공학기술(BT, Bio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수산종자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이 제정돼 체계적인 육성이 기대된다.

이번 종자산업육성법 제정은 수산종자산업이 양식산업의 기반이며 생명공학기술(BT, Biotechnology)을 요구하는 미래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따라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으로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수산종자산업 관련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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