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정식서명 … 올해 국회비준 거쳐 발효 예상
한·중 FTA 정식서명 … 올해 국회비준 거쳐 발효 예상
  • 이명수
  • 승인 2015.06.04 16:25
  • 호수 2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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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업, 중국발 위기 가시화

수산직불제 확대 등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수립 시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지난 1일 하얏트 호텔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올해 안에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거대 중국시장과의 경제적 동반 성장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 수산업은 중국산 수산물 공세에 국내시장 질서 교란 우려 등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수산분야는 중국의 경우 우리 수산물 시장개방률(품목수 기준)을 99% 수준까지 높여 사실상 우리 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을 자유화했다.

우리나라는 10년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과 10년~20년사이 철폐하는 민감품목 등 35.7%만 양허했고 나머지 64.3%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부분감축 및 양허 제외했다.

특히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전체 생산액의 85.3%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20대 생산 품목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하지만 2013년 기준 약 6억5000만달러의 수산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FTA로 중국산 수산물이 대거 우리 시장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돼 피해가 점쳐진다.

따라서 국내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공격적 대응책 마련 등 양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양한 수산직불제 도입 등 FTA로 인한 직접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및 재정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선 현대화, 자원관리 등을 통한 어선어업 체질강화와 고부가가치 양식 생산체계 구축 등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즉 어선원 안전과 조업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가 필요하고 중국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국내시장 확충을 위해 수산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도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판매망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 수협중앙회가 상하이에 중국사무소를 개설해 우리 수산물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제2, 3의 판매망을 구축해 우리 수산물의 현지 마케팅에 적극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수산인력 육성, 정책보험 내실화, 귀어·귀촌 확대 등 어가 경영기반 안정화 및 어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영세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망 구축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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