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심의위원회서 18건 배상액 대상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건 중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손해인 희생자 배상 3건(12억5000만원), 화물손해 배상 15건(화물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3건 모두 희생자(학생2명, 일반인1명)의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 일실수익은 연령·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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