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이력제 실태와 전망
해수부, 수산물이력제 실태와 전망
  • 이명수
  • 승인 2015.05.14 12:37
  • 호수 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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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유통, 판매 망라한 수산물이력제 본격화

수협 사업장 18곳 11개 품목 등 6278개 업체 24개품목 참여

참여업체·품목 확대와 홍보 확산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가 관건

체결식에 참여한 단체와 대형유통업체

정부와 민간 유통업계 간 지난 12일 체결한 수산물이력제 업무협약은 안전한 먹을 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는 제도 시행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사업 참여나 홍보 등 운영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특히 수산물이력제가 생산자 중심에다 자율적인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현실적 한계에 노출돼 있다. 

 수산물 이력을 시연하고 있는 유기준 해수부 장관
이 때문에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당초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그 일환으로 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수협을 비롯 농협과 수산물도매시장,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부가 생산자 중심의 수산물이력제 한계를 극복해 판매자까지 참여시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이력표시 수산물 판매촉진 프로모션 공동 참여와 장비 및 비용 등의 행정지원과 업체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판매처는 이력표시 수산물 우선구매, 홍보·마케팅과 판매촉진을 지원토록 했다.

업무 협약서에 따르면 정부와 판매처 양측은 이력표시 수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업체의 이력제 참여 독려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력제 관련 정부시책 안내 등 행정지원, 참여 희망업체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을 수행하고 이력표시 수산물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판매처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이력표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도록 노력하고 소비자 대상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지원, 이력제 참여 업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이력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수산물 이력 확인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는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즉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토록 한 제도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안전성 등 문제 발생시, 수산물 추적을 통한 원인 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8년 8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에 의해 정식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생산단계 6177곳, 유통단계 48곳, 판매단계 53곳 등 모두 627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력제 적용 품목은 2014년 기준 고등어·갈치·참조기·넙치·전복·뱀장어·김·가리비·굴·꼬막·꼴뚜기·꽁치·꽃게·다시마·매생이·메기·멸치·미역·바지락·삼치·새우·오징어·옥돔·파래 등 24개이다.

수산물이력제는 매년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사업 시행기관을 결정하는데 올해 한국수산회가 수행기관이 됐다. 또 해양수산부가 이력제를 총괄관리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등록심사 및 등록증 발급과 사후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력제 참여 의사가 있는 수산물 취급업체는 일정한 요건의 등록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수협 역시 정부의 수산물이력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력제 본격 시행에 앞서 2008년 1월 참여한 수협은 중앙회 3곳, 자회사 2곳, 회원조합 13곳 등 총 18개소가 이력제 대상 업체로 가입돼 있다.  

수협이 실시하고 있는 이력제 품목은 멸치, 미역, 다시마, 참조기, 갈치, 옥돔, 오징어, 김, 고등어, 삼치, 꽃게 등 11개다.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이지만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더욱 주목받았고 국회 등에서 운영에 따른 비판적 시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대상 품목과 참여업체 미흡,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이력제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갈치·명태·조기·넙치·전복·뱀장어 등 대중성 품목이자 일부 일본산과 겹치는 품목을 이력제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어업인을 대신해 수협이 이력관리를 하고 가공 및 유통 단계에는 정부가 이력표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판매 단계에서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이력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이력을 확실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연결해 수산물이력제 조회를 시연해 보인것도 이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누가, 언제, 어디서 생산했으며 누가 가공하고 포장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증된 수산물을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홍보도 병행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판매처의 이력제 참여를 높이는 등 향후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물 이력제품은 수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www.fishtrac.go.kr)와 모바일 웹(http://m.fishtrace. 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앱·단말기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인식하는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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