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해운조합 금융거래 협약 체결
수협은행-해운조합 금융거래 협약 체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5.07 16:22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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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거래·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확대


수협은행과 한국해운조합이 지난달 30일 ‘상생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한국해운조합의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돼 한국해운조합과 2000여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최대한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앞선 협약을 통해 이미 진행 중인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수협은행과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2013년부터 연안 여객선·화물선의 현대화를 위한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파트너로서 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2015년 3월말 현재 승인액 기준 665억원의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연말까지 약 1250억원 규모의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해운조합과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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