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많은 도·광역시 수산예산 쥐꼬리…확대 절실
예산많은 도·광역시 수산예산 쥐꼬리…확대 절실
  • 이명수
  • 승인 2010.03.02 19:28
  • 호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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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제연구원, 2010년 지자체 수산예산 현황
제주도, 울릉군 지자체 중 수산예산 최다

도와 광역시 등 광역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수산예산이 쥐꼬리 수준인 반면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지원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도·광역시 수산예산 현황(단위:백만원)

이같은 사실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파악한 지방자치단체(도·광역시 및 시·군·구)별 ‘2010년도 수산예산 현황’에서 드러났다.

이 수산예산 현황에 따르면 도와 광역시는 전체예산 55조2035억4800만원 중 수산예산이 5496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이와는 달리 시·군·구는 전체예산 16조3358억7300만원 중 수산예산이 5507억2700만원으로 3.4%에 달했다. 

▲ 시·군 수산예산(상위 10개, 단위:백만원)
도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산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제주도로 801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792억7000만원, 경상남도가 790억7700만원으로 각각 제주도의 뒤를 이었다.

또 시·군·구에서는 강원도 속초시가 381억19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3위는 각각 울릉군 355억3200만원, 포항시 304억7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광역시 전체 예산대비 수산예산 비율 역시 제주도가 전체 예산의 2.9%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가 1.6%,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1.4%였다.

▲ 시·군 전체예산대비 수산예산 비율(상위 10개, 단위:%)
시·군·구에서는 울릉군이 24.3%로 최고였고 옹진군 14.3%, 속초시가 13.9%였다.

지자체 전체예산 규모가 11조884억700만원으로 가장 큰 경기도는 수산예산 비율이 0.2%에 불과한 250억8100만원에 그쳐 도·광역시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또 예산규모가 비교적 큰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수산예산 비율이 각각 전체의 0.4%(311억1500만원), 0.9%(666억5300만원) 수준에 그쳐 수산예산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형편이 나은 도와 광역시들의 수산예산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수산예산은 도·광역시 전체가 461억600만원, 시·군·구는 1605억6300만원이었다. 민간수산예산은 수산관련 민간 경상·자본·행사 보조,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등을 합한 예산을 말한다.

민간 수산예산이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경상남도로 129억400만원이었고 시·군·구는 여수시로 162억1900만원이었다.

계통조직 관련 민간수산예산 중 재해보상보험료 예산의 경우 모두 30억7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포항시가 2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위판장 건립예산 역시 88억4200만원 중 포항시가 35억7200만원으로 최고였다.

유류비 지원예산은 모두 64억8700만원이고 이 가운데 통영시가 7억7900만원으로 1위였다.

이와 함께 불가사리구제사업 예산은 22억1800만원, 해파리구제사업 예산 3억9800만원, 성게구제사업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종묘방류사업 예산은 17억2900만원으로 이 중 여수시가 적조피해발생직전 양식어류방류사업 예산 4억이 가장 많았다.

조업중 인양된 폐기물 수매사업 예산은 10억1000만원으로 고흥군과 여수시가 각각 1억8000만원으로 최고였다.

또 고효율유류절감장치 예산은 모두 38억6800만원이고 신안군이 2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산물포장재 예산 27억7000만원 가운데 고흥군이 김포장재 지원예산 10억원으로 최다였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예산은 모두 169억5600만원이었으며 여수시가 17억2800만원, 포항시 14억400만원, 거제시 13억2300만원, 통영시 11억원의 순이었다.

이 밖에 구명동의 사업, 면세유류 수송비, 유류시설, 잠수복, 폐유처리, 사료 예산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수산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많지 않은 규모다.

수협중앙회는 이들 예산을 꼼꼼히 분석해 대어업인 지원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예산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어정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자체 수산예산 조사대상은 회원조합을 관할하는 11개 도·광역시와 42개 시·군·구였으며 수산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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