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는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다중 이용선박 등 해상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해상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안전본부는 이 기간동안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해경서별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하는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경안전본부는 과적, 과승, 안전규정위반, 해상교통방해 등 안전 저해 행위를 비롯해 선박 및 해양시설 안전설비 위반행위, 양식장 무기산 사용 등 국민의 안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