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홍합에 TRQ 부여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홍합에 TRQ 부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3.26 16:44
  • 호수 28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징어·전복·명태 민감품목 양허제외

한국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4번째 FTA를 뉴질랜드와 타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52개국과 FTA를 타결, 이 중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해 49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에서 우리측은 오징어(냉동)와 전복, 명태(냉동)를 비롯 쌀·천연꿀·과실(사과·배·감 등)·고추·마늘·녹각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 199개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했다.

또한 홍합(자숙)의 경우 과거 대 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토록 했지만 통조림 홍합 등은 3년간 철폐다.

원산지와 관련 농수산물의 경우 다수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을 도입해 우리 민감성을 보호토록 했다.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공동비용 분담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이행을 약속했다.

매년 최대 150명의 우리 농어촌지역 청소년들에게 8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수산과학과 동물질병위험분석 및 임업협력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뉴질랜드 내 연구·훈련을 매년 최대 14명까지 추진키로 했다.

수산, 수의과학, 임업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매년 최대 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의역학 공동 워크숍 개최, 기타 양국 시장 및 제3국 시장 내 협력 증진과 투자기회 창출에 노력키로 했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연간 50명에게 관련 교육과 훈련을 위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토록 했다.

정부는 현재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그 결과에 기초해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두 나라는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