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용 크레인·패류선별기 대상 면세유 공급
수협, 어업용 크레인·패류선별기 대상 면세유 공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3.19 14:54
  • 호수 2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적용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따라

수협이 지난 13일부터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인양기)과 패류선별기에 대해 면세유 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어가들이 생산경비 절감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수협이 어업인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어업용 고정식 크레인(인양기)은 위판장 등에서 물김, 미역 등 하중이 큰 수확물을 인양하는 작업에, 패류선별기는 육상 또는 바지선에서 꼬막 등 패류 선별·세척 작업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 기계장치에 면세유 공급이 이뤄진다면 연간 예상 공급량은 저유황경유 기준 약 1만 드럼, 연간 어업경비 절감효과는 약 13억원에 이르러 어업인들의 수산업 생산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대부분의 어업용 선박에 면세유가 공급되는 것과 달리 어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면세유 공급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 어촌 현장에서는 세제 혜택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어업용 기계장치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공급대상으로 지정된 어업용 경운기, 어업용 트랙터, 어업용 소형화물차 등 3종에 이어 올해 2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5종에 불과하다.

이에 어업인과 회원조합들은 어망세척기, 어업용지게차, 어업용 대형화물차 등 어업경영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협도 어족자원 감소 및 환경오염,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면세유 공급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세제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면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어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면세 혜택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