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수산업법 개정/피해 어장 복원 훈령 제정안
법률 - 수산업법 개정/피해 어장 복원 훈령 제정안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5 18:44
  • 호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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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을 각각 제·개정하고 공포했다. 법 시행은 2010년 4월 23일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골자를 게재했으나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다소 상세하게 게재한다. 이번 호는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다.

수산업법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위원회의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육성법’및’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등에 분산돼 있는 기르는 어업 및 수산업의 육성부분을 ‘수산업법’에 통합했다. 또 ‘수산업법’중 일부 어업조정 및 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는 등 법률을 분야별 체계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다.

어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일시 다량 출현하는 자원에 대한 한시적 이용제도를 신설하고 어업종사자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처분청이 해기사 면허의 취소·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토록하며 양벌규정 중 법인이나 사업주의 면책조항을 추가했다.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양식어장의 행위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어업허가의 정기적 정비, 어선·어구 등의 양도·임대시 어업허가 지위 및 행정처분의 승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2. 주요내용
1) 양식어장에서의 행위제한 근거 마련(법제8조제3항제5호)
가) 최근 수산물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양식어장에 대한 화장실 설치의무 등 행위 제한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양식어장에서의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실 등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 양식어장에서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법 제42조)
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어업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최근 수온상승 등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정한 수산자원이 새로이 다량 출현하는 경우에도 어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나) 특정한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수산자원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다른 어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역의 범위, 조업기간, 조업척수 및 어획가능량 등을 정하여 한시어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법제44조)
가) 어업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 양도·임대 또는 상속된 경우 양수인 등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새로운 허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어업허가의 정지 등 행정처분이 누적되는 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어선 등을 양도·임대하여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인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에는 그 어업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했다. 다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했다.

다) 어선 등을 양도·임대 또는 상속한 때마다 어업허가를 새로이 처분 받아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피해어장 복원 시범단지 지정 및 운영요령 훈령제정(안)

농림수산식품부는 피해어장 복원 시범단지 지정 및 운영요령 훈령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제정이유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어장중 일부어장”에 대해 ‘피해어장 복원 시범단지’를 지정해 운영함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범단지 지정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안 제3조)

시장·군수가 시범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한 후 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심의시 고려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4조)

시장·군수가 시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동 시범단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단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등 시범단지의 관리 및 지정요령을 규정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시장·군수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추진 주체는 사업추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범단지 해제 절차를 규정했다. (안 제7조 및 제8조)

시장·군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시범단지내의 자원량 파악 및 어장환경 조사 등을 위하여 선박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9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범단지내 어장환경 변화 조사·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함 (안 제10조)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를 받아 시범단지 지정결과에 대하여 지정후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제11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범어장의 어장환경 조사·연구결과를 수시 또는 종료후 어업인 등에게 발표하도록 했다. (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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