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실태조사 결과 여의도 면적 8.2배
해양수산부, 실태조사 결과 여의도 면적 8.2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1.29 14:03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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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바닷가 면적 23.8㎢

우리나라 바닷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2배인 2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육지부 바닷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바닷가 실태조사는 일정규모(33㎡) 이상의 바닷가에 대해서 지적현황을 측량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인 육지부 바닷가 면적은 약 23.8㎢로 조사됐다.

바닷가는 육지와 바다수면이 맞닿은 공간으로 침식, 해수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공간으로 중요한 기능이 있고 수면에 인접해 토지로서의 이용이 제한을 받는 공공재산이다.

조사 결과 또 전체 바닷가 면적 중 인공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이용바닷가는 12.74㎢로 약 53.4%에 해당하며 자연바닷가는 약 46.6%인 11.09㎢로 확인됐다.

서해안지역에 전체 바닷가 면적의 약 43%인 10.26㎢ 의 바닷가가 집중돼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용바닷가가 0.79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동해안지역에는 자연바닷가 0.642㎢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닷가 중 토지로 등록이 가능한 바닷가에 대해서 1139필지, 252만㎡를 국유지로 등록해 토지로 활용하고 있다.

바닷가의 이용형태로 볼 때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을 통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바닷가는 약 12%인 294만㎡로 확인됐으며 원상회복 조치, 점·사용허가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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