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 지정 고시
해수부,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 지정 고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1.29 14:03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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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발생 위험 해역에 조류·기상정보 제공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해역에 조류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해 지난 21일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조류신호표지는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강한 조류가 있는 항만입구나 항로에 설치해 조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항 갑문과 부도수도에 설치·운영 중이며 진도군 명량수도와 장죽수도, 목포시 목포대교 항로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양기상신호표지는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4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부산 등 7개 권역에 34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AIS))는 항로표지 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첨단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로 주요 항만 입구와 항로상에 총 356기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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