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무사고 어업인 대상 보험료 첫 환급
수협, 무사고 어업인 대상 보험료 첫 환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1.22 12:3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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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미만 1년 무사고 납입 보험료의 20% 돌려줘

수협중앙회가 수탁 운영 중인 정부 정책보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 올해 처음으로 무사고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실시함에 따라 어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어선원보험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004년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총 4748억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돼 조업 중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가활동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사고 환급금 지급 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5톤 미만 소형 어선 중 보험가입기간(1년)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지난해 말부터 소멸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무사고 어선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번 무사고환급제도에 따라 2000여명이 총 2억20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사고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어선원보험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했던 수협 지점을 방문해 무사고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협관계자는 “무사고 환급제도는 어업인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위한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도입됐다”며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해 선원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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