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세요
이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세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1.15 15:46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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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어업확인서 신청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업무와 ‘어업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업무들은 그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합적인 해양수산행정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으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을 지난 8일부로 개정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어업확인서는 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로써 이제 각 지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누구든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 업무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업무이관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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