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입어척수 860척 쿼터 6만톤 유지
한·일, 입어척수 860척 쿼터 6만톤 유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1.15 15:46
  • 호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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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5년 어기(漁期), 한·일 어업협상 타결

별도 협상없이 2015년 1월 20일~2016년 6월 30일 상호조업 합의

한·일 양국은 2015년 어기 상호 입어규모를 입어척수 860척, 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9일 수협중앙회에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입어규모와 함께 상호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10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상호 입어규모에 있어 다만 2014년 어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와 관련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기존 2100톤에서 2150톤으로 50톤 증대했다.

아울러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14년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1월 20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2014년 잔여 어기(2015년 1월 20일∼6월 30일)와 2015년 어기(2015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 협상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 어선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상대국 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은 정영훈 수산정책실장, 일본 측은 카가와 켄지 수산청 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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