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수부·선관위와 권역별 점검
수협, 해수부·선관위와 권역별 점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1.08 13:59
  • 호수 2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시조합장 선거, 회원조합 지도·감독 강화

수협중앙회는 조합장선거의 엄정관리를 위해 총괄지원반을 본격 가동하며 회원조합의 선거 지도·감독에 나선다. 오는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앞으로 60여일 남은 시점에서 수협중앙회는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개인정보 불법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결산분식 등을 통한 과도한 배당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회원조합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점검도 병행될 예정이다.

현장 지도·점검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8개권역 13개 조합을 차례로 방문해 실시된다. 현장 점검에서는  무자격조합원 정비 등 동시조합장선거 준비사항과 미비점 보완을 통한 선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불법·부정 선거와 관련,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교육으로 공명선거를 정착토록 한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선심성 배당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를 통한 이익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특별점검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수협법이 아닌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기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따라서 조합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권역별 점검에서 이러한 점을 인식시켜 공정선거의 의지를 다지게 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