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관리 방안 마련 … 붉은 대게 조업 재개 검토
해양수산부, 종합관리 방안 마련 … 붉은 대게 조업 재개 검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1.01 00:31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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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해역 축소, 정화·복원시킨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폐기물 배출해역을 축소하고 오염된 배출해역을 정화, 복원시킨다.

또한 해양배출 수역인 동해안의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로 잃어버린 해양환경을 되찾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배출 제로화 이후(Post-Zero)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약 50만㎥인 해양배출량을 2015년도에는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환경이 회복된 해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된 배출해역을 ‘정화·복원’시킨다. 자연 회복 속도가 느린 오염심화 구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방식인 피복(Capping)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해병해역의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583㎢)은 현재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하지만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2900만원으로 경상북도 전체 생산액의 50%가 넘었다. 황금어장이던 동해병해역 붉은 대게의 안전성을 평가해 붉은대게 조업을 재개할 시기와 단계별 해제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투기 외에 폐기물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모색키로 했다. 준설토 등 런던의정서로 해양배출이 인정되는 품목도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고 인공습지, 해수욕장 모래사장, 건축물 자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해양배출 감축정책을 통해 해양배출량을 2013년 116만톤에서 매년 약 50%씩 감소시켜 2014년에는 약 53만톤, 2015년에는 약 30만톤 내외가 될 전망이며 2016년부터는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12년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예외없이 금지했다.

이번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은 그동안 폐기물 배출량 축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폐기물 배출이 모두 금지되는 2016년부터는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양배출제도를 관리코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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