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낚시도구 규제와 낚시터 및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설비기준 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해 낚시도구의 규제대상을 축소 조정했다. 기존 규제 대상인 유해 낚시도구 중 유해물질 용출 우려가 적은 낚싯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및 금속낚싯줄로 한정해 관리토록 했다.
또한 낚시터와 낚시어선의 시설과 장비 기준을 보완했다.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수상시설물을 부유형에 한정하던 것을 고정형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낚시터 시설·장비기준의 설정 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설비 중에 구급약품세트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사용토록 하고 주간만 운행하는 낚시어선은 자기점화등 구비를 면제케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설정과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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