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 설립기준 완화…수산자원제도 탄력적 운용
해수부, 수협 설립기준 완화…수산자원제도 탄력적 운용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2.18 16:29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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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규제 철폐에 ‘잰걸음’

규제 개혁 법령안 10건 국무회의 통과 본격 추진 기반마련

앞으로 수협 설립이 쉬워지고 어촌계 설립·운영 자율성이 확대되며 조합 상임이사 자격도 민간기업까지 문호가 개방된다.

또한 수협의 부채와 자산 평가·산정 방법이 개선되고 상호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의 연체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등이 자원 조사나 평가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돼 오던 해양수산 분야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협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구별조합 100억원, 업종별·수산물가공조합 80억원 등 일정 사업규모기준을 폐지했다.

아울러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수협이나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로 한정하던 것을 관련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도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상임이사로 영입함으로써 조합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수협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자금운용 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대여(貸與)를 대차(貸借)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위한 경영평가방법을 현행 실사(實査) 기준으로 하던 것을 결산(決算) 기준으로 개선해 조합 경영상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적시성을 높이고 상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산자원 규제 현실화와 관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규정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규정,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대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매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해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회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해 매립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해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해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낚시터업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국민 안전규제는 강화하지만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편의적인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키로 했다.

◆주요 규제개선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계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촌계 총회의 의결로 해산시 시장·군수·구청장 인가사항과 중앙회의 어촌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규정을 폐지했다. 

어업인이 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사업규모 기준(지구별 100억원 이상,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 80억원 이상)을 폐지했다.

현행 조합 상임이사 자격기준은 조합, 중앙회나 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자로 한정됐다. 수협법 시행령은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도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조합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사업 관련 부대사업의 범위 중 유가증권의 대여(貸與)를 대차(貸借) 거래로 확대해 자금운용 방법을 다각화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자금의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토록 했다. 또 우선출자증권의 기재사항과 우선출자자 명부의 비치 의무 등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중앙회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기에 우선출자를 발행·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채와 자산 평가·산정은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고쳐 금융위원회가 정한 일반적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호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이 보험료 납입을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율을 연 3% 수준의 조합간 대출이자율로 산정토록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 보류 사실을 서면 외에 정보통신망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등에 대해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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