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적조, 양식장 이동으로 피해 타개하자
속수무책 적조, 양식장 이동으로 피해 타개하자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2.18 16:29
  • 호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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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올해도 바다에는 어김없이 여름철의 불청객 적조가 찾아들어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황폐화 시켰고, 우리 국민들은 어업인들이 애지중지 키워온 양식어류가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작년 51일간 발효되었던 적조특보에 비해 올해 적조특보 발효기간은 유독 길었다. 7월 31일에 경상남도 고성군 연안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강원도 삼척시까지 확산되었다가 10월 17일 해제돼 역대 최장기간인 79일간 발효됐다.

올해 경상남도에서는 양식어가 65개소에서 적조피해가 발생하여 양식어류 477만미가 폐사했다. 이중 37어가는 수협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수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로부터 77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에서는 정부로부터 전체 7억5천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다. 

다른 자연재해와 비교하였을 때 적조는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발생하여 단기간에 다량의 양식어류를 폐사시킨다. 적조에 의한 대량폐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대사량을 낮추기 위해 절식시키거나 호흡에 도움을 주는 산소를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이마저도 폐사를 막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따라서 적조발생시 우리 어업인들은 자식처럼 키워온 양식어류가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 경상남도 연안의 적조현장에서 양식장 이동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A어업인은 적조가 발생하여 주변 어가의 피해가 속출하자 자신의 3328㎡의 양식장을 이동하여 키우던 24억원 상당의 양식어류를 살렸다. 하지만 바로 인근에서 양식업을 하던 B어업인은 2625㎡의 양식장을 이동치 않고 그 자리에서 상당수의 양식어류가 폐사하여 1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A어업인은 눈앞에서 자식과 같은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양식장인 가두리를 배에 묶어 끌고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어업인의 진술을 보면 유류비 등 양식장 이동비용은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5천만원을 들여 24억원의 손해를 방지한 것이다.

물론 바다에 떠있는 가두리를 양식어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옮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동 중에 그물이 손상되어 양식어류가 유실될 수도 있고 이동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하지만 양식어류가 죽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양식수산물을 애지중지 키워온 양식어업인과 폐사한 어류를 폐기하고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 우리 국가와 사회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양식장 이동은 보험업자로서 수협의 입장에서도 적극 권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코클로디니움과 같은 유해성 적조생물의 분포밀도에 차이가 있을 뿐 적조발생 해역은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다. 즉 적조발생 해역의 양식장은 이미 양식어류 대량폐사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고, 사료공급을 중단하는 등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 역시 여름철 한창 살찌워야 할 양식어류의 성장이 멈추는 등의 피해가 수반된다. 

자연에 있는 어류는 살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할 수 있지만, 좁은 그물에 갇혀 있는 양식어류는 적조생물 출현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적조생물을 피해 이동하는 어류와 마찬가지로 양식어류 역시 살 수 있도록 먼저 적조로부터 안전한 수역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식어류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양식어업인들의 양식장 이동비용 지원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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