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 체결
경남도,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 체결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2.04 16:13
  • 호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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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 양식으로 효율성 증대 도모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전국 최초로 생산자 단체와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 시설량 감축에 나섰다.

이는 수산업법상 양식장 시설기준은 ha당 100m연승 20줄로 정해져 있으나 수하연(양식대상생물을 수중에 매달아 기르기 위한 시설) 간격 등 세부기준이 없어 어업인들이 생산량 증대를 위해 밀식으로 시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잦은 병해발생과 환경악화 등이 유발되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경남도,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등 5개 양식어업인 단체가 참여하고 양식어업인 단체는 협약일로부터 3년 내 시설량의 20%를 감축, 경남도와 시군은 협약참여 단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지난 3월 관련기관과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후속으로 도지사 주재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체결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추가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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