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지원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해야”
“농어업인 지원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2.08.30 10:48
  • 호수 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전병헌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 발의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와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동작구갑)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조특법은 농림어업인·서민에게 직간접의 소득 보상을 위한 각종 감면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하도록 돼 있어 개정 조특법을 통해 이를 기존과 같이 3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비과세와 1천만원 이하 출자배당 등 비과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에 대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토록 발의했다.

또한 농어업인 융자서류와 통장 인지세 면제,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 등도 함께 추가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림어업인과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게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