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업인들의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산경제연구원은 지난해「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박지훈 박사가 책임을 맡았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어족자원의 지속적 감소, 어업 경영여건 악화, 그리고 국제규범 강화 등 세 가지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어선감척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1년 7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현재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년~2023년)」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입된 이후 최근 2021년까지 28년간 1조 9,4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연안어선 18,228척, 근해어선 2,850척 총 21,078척의 어선이 감척되는 성과를 보였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서는 감척사업 제도와 관련해 어업인의 의견청취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감척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첫째, 감척사업 도입 취지인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감척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어획강도를 낮춰 어업자원을 회복하는 것이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해면어업생산량은 1986년 약 173만 톤의 최고 기록을 세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100만 톤이 붕괴되었고, 최근까지 100만 톤 사이를 횡보하고 있다.
한편, 감척사업이 도입된 1994년의 어로어업소득은 1,302만 원으로 도시근로소득 1,739만 원과의 격차가 437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의 어로어업소득(1,857만 원)은 도시근로소득(5,968만원)보다 3.2배 낮고, 소득 격차 또한 4,111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결국, 어선감척사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척지원금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어업인들이 감척 사업을 기피하거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폐업지원금의 지원액 규모에 있다. 현재의 폐업지원금으로는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척어업인의 생계유지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감척어업인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감척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1994년부터 추진되어온 어선감척사업을 통해 총 21,078척의 어선이 감척되었다. 어선 척당 승선원을 감안할 때 감척에 따른 실직 어업인의 수는 감척 척수의 몇 배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감척어선의 어업종사자에게는 선원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생활안정자금의 대부분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쓰이고 있어, 감척 이후 생계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에서 개선책이 요구된다. 감척 어업인의 생계대책이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감척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어선감척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어업자원 회복과 어업경영여건 개선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실현 이외, 어선사고 감소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이차적인 파생효과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감척사업이 추진된 이후 연근해어선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국제어업협정으로 조업공간이 협소해지고 조업경쟁이 증가하여 매년 어선 및 어선원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4년~2018년)의 기간을 살펴보면 조업 중 어선과 어선원 사고는 매년 평균 592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 및 실종에 의한 인명피해는 82명에 달한다. 이처럼 어선감척사업은 자원회복이나 어업경영체의 소득증대에 한정되어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어선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조업공간의 확보와 조업경쟁의 완화를 통해 생명과 직결되는 어선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
또한, 어선감척사업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약을 통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어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하다. 어선감척의 규모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정부의 어선감척사업 추진 시 2030년 15개 근해어업과 9개 연안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33.2% 감소한 1,551,610톤으로 추정(근해어업 1,033,734톤, 연안어업 517,876톤)된다.

결국, 어선감척사업은 정부의 수산·어촌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감척 참여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어,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으로 감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업지원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의 방안으로 폐업지원금의 지원비율을 현행 10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폐업지원금 이외 추가적으로 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고 있다. 과거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과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듯이, 감척 폐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폐업지원금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셋째, 체계적인 감척사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어선감척사업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족한 행정력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폐업지원금 산정방식 등의 한계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단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감척사업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실직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계유지 대책 마련, 효과적인 자원회복을 위해 단기간·대규모의 근해어선 감척추진, 그리고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효과분석 병행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