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납입·약정해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등 3종

Sh수협은행은 수협 회원조합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 증명서 3종’ 발급대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 회원조합 여신상품 이용고객들은 거래 영업점 뿐 아니라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1588-1515)를 통해서도 팩스(FAX) 또는 이메일로 △대출이자납입증명서 △약정해지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신증명서 3종 발급대행 서비스 도입을 통해 수협 회원조합 고객들은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게 됐다”며 “어업현장에 종사하는 회원조합 고객들이 많은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수협 고객들의 편의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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