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현대화·수산업경영인육성·어촌정착지원자금 대상

해양수산부가 어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25일 ~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원금 상환 유예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고유가에 이어, 금리 인상 및 전기요금의 인상 등 어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가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금은 양식시설현대화자금(352억 원),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619억 원), 어촌정착지원자금(67억 원)이며 2023년 중 상환도래 예정금액은 1038억 원 수준이다.
상기 자금의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수협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해 청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연체 중인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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