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2개소 돌김 채집 234개체 선별 DNA 분석…모두 토종 돌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중국에 서식하는 단김이 우리나라에도 서식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연안에는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김 가공제품에서 중국 단김이 검출됐고 가공업체들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단김이 아닌 국내에서 자생하는 단김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김은 중국 김의 일종으로 생활사·형태적 특징은 우리나라 토종 김인 잇바디돌김(곱창김)과 비슷하나 그 맛과 품질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김 양식·가공업체들 사이에서 저렴한 단김을 불법적으로 양식해 가격이 높은 토종 잇바디돌김으로 둔갑시킨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에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여 동안 총 442개소에서 채집한 돌김 중에서 잇바디돌김 또는 단김과 유사한 형태를 띤 234개체를 선별해 DNA를 분석한 결과, 토종 돌김만 검출됐으며 단김은 한 개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단김은 두 차례(2015년, 2021년)에 걸쳐 국내에 이식승인이 신청됐지만 수과원은 이를 불허했다. 중국 단김이 우리 바다에 확산되면 토종 잇바디돌김이 생태경쟁에 밀려 사라질 수 있고 맛없는 단김으로 인해 세계적 상품으로 성장한 한국산 김의 평판이 저하되는 등 김 산업 전반에 나쁜 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상(제7조 4항) 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식품원료는 5종(참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둥근돌김)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종자뿐만 아니라 가공제품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단김을 사용하면 안된다.
앞으로 수과원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잇바디돌김과 단김의 생물학적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조사로 국내에 단김이 서식하지 않는 것이 확인돼 단김의 생산·가공·유통이 불법이라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매년 수출이 늘고 있는 우리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우수한 돌김을 보호하고 단김 종자의 불법생산 및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