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의 의미
‘독도의 날’의 의미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23 11:21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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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 울산대 석좌교수

한국 국민들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여 해마다 독도영토주권의 공고한 수호를 다짐하고 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국력이 매우 취약했던 시기에 일본은 한반도 침략에 앞서 먼저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영토로 만들려는 야욕을 보였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 개항장이 아닌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정착하기 시작하고 일본정부는 일본인 보호의 구실을 내세우며 울릉도에 일본경찰관 파출소까지 설치하였다.

대한제국은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을 철환시키고 울릉도·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禹用鼎)을 단장으로 하고 부산해관 세무사 영국인 라포트(E. Laporte), 일본 부산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赤塚正助), 기타 수행원 등으로 ‘국제조사단’을 편성해서 울릉도 현지에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케 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에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울도郡’으로 떼어 격상시키고 강원도에 독립郡으로 속하게 했다. 이 칙령에서 울릉도의 관할지역은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해서 반포했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의 ‘울도군’ 설치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 『관보(官報)』에 국제고시하였다. 당시 중앙정부 『관보』는 각국 공·영사관이 모두 비치하고 있었으므로 국내는 물론이오 국제 고시로도 간주되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의 반포와 『관보』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 번 세계에 공포된 것이었다.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이의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물론 한국의 독도영유는 서기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로 국토 형성)이 신라에 복속한 때부터 이미 ‘고유영토’로 확립된 것이고 1900년에 와서야 처음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세기 당시는 ‘서양국제법’이 세계를 지배하여 통용되던 시기이므로 대한제국이 종래의 독도(우산도)와 울릉도의 고유영토로서의 영유 사실을 ‘1900년 칙령 제41호’(1900년 10월 25일) 공포로 다시 한 번 서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재확인시킨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가 이때 독도를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쇄환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Rock)을 ‘독’이라고 발음해서 독도를 돌섬(Rock islet)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돌섬’은 뜻을 취하면 ‘石島’가 되고 음을 취하면 한자로 ‘獨島’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뜻을 취해 ‘石島’로 표기한 것이었다.

또한 이 때 국제법에 밝았던 조사단의 영국인 라포트(E. Laporte)는 독도가 리앙쿠르 돌섬(Liancourt Rocks)이라는 서양 호칭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도 ‘리앙쿠르 石島’가 되므로 리앙쿠르 石島(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더욱 명료히 하기 위해 겸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 발행한 『일·지·한 항로이정일람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圖)』에서는 ‘우산도’를 ‘리앙꼬르드石’이라고 표기하였다.

한편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러시아 군함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와 울릉도에 해군 ‘망루’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이기는 하나 절해의 무인도여서 한국 모르게 침탈할 수 있다고 보고 영토야욕이 발동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이에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이 섬(독도)은 종래 다른 나라가 점유한 형적이 없는 ‘無主地’이므로 이를 새로이 일본에 영토 편입하여, ‘竹島’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마네현 은기도의 관리하에 둔다”는 요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비공개리에 한 것이므로 대한제국은 물론 전 세계는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독도 영토침탈은 당시 국제법상 무효의 불법조치였다. 당시 국제법은 ① 有主地는 절대 불가하고, ②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은 주변 관련국에 사전 조회하거나 ‘국제고시’를 하도록 규정·관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당시 ‘無主地’가 아니라 ‘有主地’이고 그 주인인 大韓帝國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재공포했으므로 일본의 독도영토편입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가 되는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불법침탈 내각결정을 해 놓고 이를 ‘국제고시’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동경에는 한국공사관이 활동하고 있어서, 이를 중앙정부 『관보』에 고시하면 한국공사관이 즉각 항의하여 독도 ‘영토편입’이 즉각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본정부는 한달간 고심하다가 꾀를 내어 이를 시마네현의 『현보』에 1905년 2월 22일자로 고시하였다. 『현보』는 시마네현 지방공무원의 내부 뉴스레터이므로, 외부에는 저절로 비밀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본은 1905년 일본의 독도침탈시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마네현 고시일자인 (19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 독도침탈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임이 객관적 진실이다. 독도영유권을 100으로 표시하면 대한민국은 독도영유권 100을 모두 갖고 있다. 한편 일본은 영유권은 0이지만 매우 강열한 영유야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수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의지와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글은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게재한 기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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