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양식장비 임대사업’의 예비사업자로 전라남도 여수시, 신안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등 3개 시·군을 선정해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6년째를 맞는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그동안 사업대상자가 당해 연도에 선정되기 때문에 지방비 추경예산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지방비의 본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사업자 선정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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