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쉬워진다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쉬워진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23 14:39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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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구축 증빙서류 간소화…농업직불금 정보 연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수산직불금)신청이 증빙서류 간소화 등으로 손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해 왔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돼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어업인들은 손쉽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제출하던 어업허가·면허·신고 등 각종 증서와 수협 위판장을 통해 판매한 실적자료, 어선 입·출항 등의 증빙자료가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산직불금의 신청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직불금 정보와 연계돼 수산직불금의 부당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취약 어촌지역의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2년~2013년 2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근거 법률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2015년 4월 16일 시행)’이 제정·공포됐다.

수산직불금 신청 대상 어업인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지거나 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인 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일수가 60일 이상인 어업인이다.

연간 위판 실적 120만원 이상 또는 입·출항 실적 60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산직불금 약정신청서만 작성해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외의 경우에도 사적인 매매를 포함해 12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어촌계 조업일지 등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자료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2012년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2012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4415어가 중 1360어가에 5억9200만원, 2013년에는 대상 7145어가 중 2531어가에 12억32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은 대상지역과 사업신청, 선정, 이행점검, 배정 및 지급, 정산 등 업무 지원기능을 구현한다. 또한 정보 연계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기능과 농업직불제 크로스 체킹 등을 통한 중복·부정 수급 방지기능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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