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2.25 10:19
  • 호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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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은 연근해 어장 축소 및 수산자원 감소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어업인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법률안내용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토록하고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산자원의 보호
-포획ㆍ채취 등 제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조업금지구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어선의 선복량 제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어구의 사용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어업자협약 등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를 마련했다.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는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이하 “어업자협약”이라 한다)을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자협약의 효력은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에게만 미친다.

◆ 수산자원의 회복
타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고 관련규정을 명확히 규정ㆍ보완했다.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보호수면을 그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수면이 2개 이상의 시ㆍ도지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보호수면을 관리할 시ㆍ도지사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② 보호수면(항만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매립ㆍ준설하거나 유량 또는 수위의 변경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호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체험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산자원관리수면을 관리하게 하거나 어업인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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