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
소라 가격 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라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행위 및 어린소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5000여 잠수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마을어장 소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라 TAC를 매년 설정해 수협별로 배분 후 소라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어촌계에서는 소라 TAC량 미준수 및 배정량을 임의 초과 생산해 불법 유통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올해에는 1415톤의 소라 TAC량을 설정해 년 초 제주시수협 325톤, 성산포수협 174톤, 한림수협 138톤, 추자도수협 54톤, 모슬포수협 145톤, 도 유보 155톤 등 수협별로 1260톤을 배정한 바 있다.
어린소라를 불법 포획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라 TAC 배정량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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