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구결과 발표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연구결과 발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23 14:39
  • 호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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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조업으로 한해 1조3000억 피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한해 1조원 이상의 어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정진호 박사팀이 한국수산경영회가 발간하는 수산경영론집에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연간 67만5000톤에 달하는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손실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같은 피해는 국내 어업법인의 한해 매출 1조3200억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어가 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2012년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21.2%(318만3000톤)를 차지하며 연근해어업으로만 비교하면 무려 61.9%에 이른다고 이광남, 정진호 박사팀은 지적했다. 또 수산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해경, 어업관리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국어선들의 어구훼손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앞으로 이 같은 피해 규모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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