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과세 예탁금 폐지가 수협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① 비과세 예탁금 폐지가 수협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 수협중앙회
  • 승인 2014.10.16 11:14
  • 호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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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올 상반기 연구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로는 △회원조합 수산물 가공사업 실태와 개선과제 △내수면 양식어류의 유통실태와 개선방향 △비과세 예탁금 폐지가 수협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 △수협 유통 및 조업 정보시스템 활용 고도화 방향 △수협 수산물 대중국 수출확대 방향 등이다. 연구과제의 내용과 시사점을 실무부서와 공유해 연구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연구 결과를 시리즈로 요약한다.


비과세 폐지는 서민금융 위축하는 '악순환 구조 초래'

비과세 예탁금 일몰 방침은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치
비싼금리 감당못해 대출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손실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상호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조달 창구이자 서민의 재산형성에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비과세 예탁금이 서민층보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되고 있다면서 2015년 비과세 제도를 일몰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비과세 예탁금 일몰 방침은 이전에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치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일몰기한 연장을 반복해 온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현 정부는 조세특례 개편에 어느 때보다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비과세 예탁금의 2015년 일몰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비과세 예탁금은 조합 등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진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3000만원 한도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도입 목적중 하나는 농·어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금융기관이 이를 재원으로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근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을 두고 지지 혹은 반대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도입 목적 중 각각 다른 한 가지 목적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몰 지지측은 수혜 대상이 전자의 ‘금융소외 계층 자산형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일몰 반대측은 후자의 ‘상호금융 재원’으로 비과세 예탁금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협 비과세 예탁금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양측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일몰을 지지하는 측의 논리처럼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준조합원이 부유층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 결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소득차이가 거의 없으며 모두 평균 소득수준이 3000만원 내외의 서민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과세 예탁금이 부유한 준조합원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일몰 지지측의 주장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억측으로 사료된다.

일몰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근거를 검토한 결과 수협 상호금융에 있어서 준조합원의 비과세 예탁금은 조합원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재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대율은 조합원은 194.4%, 준조합원은 61.9%이었다. 결국 준조합원의 예탁금이 조합원에게 대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협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의 94.4%를 차지하고 있는 준조합원 예탁금은 상호금융 재원으로서 서민금융 선순환구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분석결과만 보더라도 비과세 예탁금 폐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과세 예탁금 폐지가 수협 상호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서민금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계량적으로 실증했다. 

실증분석 결과 수협의 비과세 예탁 고객이 기존의 수협 비과세 예탁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은행에 비해 수협의 예금금리가 세후 1%p 이상 높아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수협을 통해서 상호금융 외에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조합원에 비해 준조합원에게서 더욱 뚜렷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 간 특히 은행과 상호금융기관 간 금리차이가 줄어들어 상호금융의 금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된다면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 고객, 특히 준조합원의 이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은행과의 금리경쟁만을 고려한 것으로 그 밖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리경쟁 구도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이탈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조합별 이탈율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에서도 예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들이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수신금리를 인상할 경우, 여신금리 상승이나 대출만기 연장거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호금융의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지원과 대치되는 결과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본래의 도입취지에 부합해 서민의 재산증식과 서민금융의 선순환 시스템으로서 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비과세 예탁금을 부유층의 탈세 수단으로 오인해 폐지할 경우 상호금융기관의 붕괴와 더불어 서민금융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비과세 예탁이 폐지되면 상호금융기관들은 예탁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높아진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대출감소로 이어져 상호금융기관에 또 다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리인상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호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상호금융기관이 재원유지를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저신용의 서민층에게 돌아갈 수 있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출고객들은 상호금융기관을 떠나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으로 이탈하기 어려운 고객들은 남아 인상된 금리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실채권 증가→경영실태평가 등급 하락→경영개선을 위한 금리인상→우량고객 이탈→부실채권 증가→…’ 등 서민금융을 위축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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